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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재판부 배당
대선 전 선고해도 재상고심 진행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등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기록이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절차도 시작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부터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이 신속하게 상고심 절차를 진행한 만큼 파기환송심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이르면 이날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할 계획이다. 기존에 2심을 진행했던 형사6부를 제외한 재판부 중 선거 전담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사자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가 맡게 될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진 후에는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에 기일 지정을 통지한다. 다만 기일 지정 통지의 송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집행관을 통한 송달을 진행할 수도 있다. 통상 파기환송심에서는 첫 기일 지정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거법 사건이라는 특성과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 사건의 경우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유죄로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 측에서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대선 전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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