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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비율 100%→90%…심사 깐깐
6월 전세대출 보증 심사 때 상환 능력 따져
7월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대출 한도 ↓

일러스트=손민균

5월부터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이 이달부터 하향 조정되는 데다, 7월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막차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일 가능성도 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내려간다. 애초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보증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와 두 달 앞당겼다.

전세대출 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SGI서울보증, HUG, HF 등 보증보험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별다른 담보 없이 전세대출을 내주는 근거인데, 기관이 보증하는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 입장에선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100% 다 갚아줬지만, 이제는 90%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6월부터는 HUG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때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반영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 2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했으나,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래픽=정서희

7월부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도입 후 10개월 만이다. DSR이란 연 소득 중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이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에 40% DSR 규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일종의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것이 스트레스 DSR인데, 3단계에서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 대출, 기타 대출에 1.5% 금리가 더해진다. 현재는 은행 주담대, 신용 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만 더해 0.75%의 금리를 적용해 차주(돈 빌린 사람)의 DSR을 산정한다.

차주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 소득 1억원 금융 소비자가 30년 만기, 혼합형(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금리 연 4.5%를 적용하면 2단계를 적용 중인 현재는 수도권은 6억600만원, 지방은 6억2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지역과 무관하게 5억9400만원으로 한도가 준다. 변동금리 적용 시 한도가 5억5600만원까지 떨어진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 여지도 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가량 급증한 가운데, 가계부채 쏠림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상당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초 풀었던 대출 규제를 다시 조이긴 했으나, 5~6월 가계대출 동향을 살피며 필요시 추가 규제를 강구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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