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청탁 의혹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검찰, 조만간 피의자로 전환 가능성
청탁금지법 위반 놓고 논쟁 재점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수색을 받았는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윤모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장이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날 수색을 위해 제시한 영장에도 ‘전씨가 김 여사에게 윤 전 본부장이 요청한 대통령 취임식 초청과 통일교 사업 관련 편의 등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여사가 ‘청탁 의혹’의 당사자로 꼽히면서 지난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이른바 ‘디올백 사건’도 다시 거론된다. 김 여사는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79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받았다. 최 목사는 디올 가방 선물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 민원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 최 목사는 이후 이런 선물들이 윤 전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선물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것들이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이런 논리와 함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와 ‘디올백 사건’은 수사의 흐름부터 다르다고 본다.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을 건넨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3월 독대했다고 말하는 등 직무관련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통일교 안팎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쪽에 줄을 댔다는 얘기도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진행 상황을 보면 김 여사의 피의자 전환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며 “(현재 나오는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디올백 사건’때와는 출발 선상이 다르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는 하지만 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배우자인 김 여사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수사 내용에 따라 김 여사에겐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알선수재죄나 제3자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현재 드러나는 정황을 봤을 때 직무관련성 뿐만 아니라 대가성이 개입됐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에 더해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도 성립되기에 제3자 뇌물죄, 알선수재죄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만났고, 이후 전씨에게 목걸이 등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576 [속보]‘장애인 탈시설 요구’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5.05
48575 이스라엘 내각, 가자작전 확대 승인…"영토 점령 포함"(종합) 랭크뉴스 2025.05.05
48574 김문수-국힘 지도부, 경선 이틀 만에 단일화·당무 주도권 ‘정면 충돌’ 랭크뉴스 2025.05.05
48573 민주당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12일 전 결정을” 랭크뉴스 2025.05.05
48572 이번엔 영화로 몽니…트럼프 “관세 100%” 랭크뉴스 2025.05.05
48571 국힘 지도부 "단일화 안 하면 보수 공멸" 김문수 공개압박 랭크뉴스 2025.05.05
48570 독일 새 연정 내각 인선 완료…메르츠, 6일 총리 취임 랭크뉴스 2025.05.05
48569 당 후보 코너 모는 국힘…김문수 “방해 땐 조치” 랭크뉴스 2025.05.05
48568 ‘법관 탄핵’ 숨고르는 민주…12일까지 대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요구 랭크뉴스 2025.05.05
48567 최종 수익률 550만%…버핏 퇴장에 CEO들 기립박수 랭크뉴스 2025.05.05
48566 국민의힘 “김문수, 압도적 지지 이유 생각해야… 조속한 단일화 촉구” 랭크뉴스 2025.05.05
48565 백상 각본상 박찬욱 “국민 수준에 어울리는 리더 뽑아야 할 때” 랭크뉴스 2025.05.05
48564 손학규 만나 한덕수 "개헌 완수"…김문수, 미온적 태도엔 "믿는다" 랭크뉴스 2025.05.05
48563 국민의힘 “金, 단일화 약속 잊지 말라…지지한 이유 생각해야” 랭크뉴스 2025.05.05
48562 "靑 가면 뒈진다? 용산 그곳은 흉지"…풍수 대가는 경악했다 랭크뉴스 2025.05.05
48561 K방산 ‘빅4 기업’ 올해 수주 100조…정치 혼란·관세전쟁에도 ‘무풍지대’ 랭크뉴스 2025.05.05
48560 한덕수 "개헌으로 위기 극복"…손학규 "단일화 순탄하게 가야" 랭크뉴스 2025.05.05
48559 국힘 지도부, 김문수에 "신속 단일화 다짐 잊지말라" 랭크뉴스 2025.05.05
48558 검찰, '건진법사' 금품 전달 혐의 통일교 간부 부부 출국 금지 랭크뉴스 2025.05.05
48557 중국은 개발도상국인가? …미국이 묻는 이유 랭크뉴스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