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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없는 행정지도
하지만 구속력 상당
가입자 이탈도 가속화

통신업계 지각변동 빨라지나
[위클리 이슈]
유영상(가운데) SK텔레콤 대표이사 등이 4월 25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최악의 해킹 사고에 휘말리면서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가입자 이탈과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일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다.

행정기관이 기업 등에 내리는 권고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는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 행정명령에 비해 강제력이 약하지만, 구속력이 아예 없다고도 하기 어렵다.

가입자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고가 4월 22일 처음 알려진 뒤 30일까지 SK텔레콤을 떠나 KT나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바꾼 번호 이동 이용자는 9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통신사에서 SK텔레콤으로 유입된 이용자를 감안하더라도 이 기간 순감 규모만 6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에는 하루 1000명대 순감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 초반에는 2만∼3만 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2309만 명을 보유한 부동의 1위 사업자다. 2위인 KT(1334만 명)와 격차가 컸지만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무적인 손실도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전 고객 유심(USIM) 무상 교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렸다. 해킹으로 인한 대포폰 등의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유심 가격은 개당 약 7700원. 이를 2309만 명의 가입자에게 모두 교체해줄 경우 들어가는 비용만 1700억원 수준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게다가 보안 시스템 미비 등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명확해지면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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