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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0시부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게 최선" 각 부에 긴급지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임형택 한국경제신문 기자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다.

이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0시 44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긴급지시를 전달하며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지시했다.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부대의 대비 태세를 점검·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와 관련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행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0시부터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1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전 부총리의 탄핵안이 상정되자 그는 오후 10시 28분께 즉시 사의를 밝혔다. 1일 자정까지 임기를 유지했던 한 전 대행이 최 전 부총리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했다.

정부조직법상 다음 순번인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됐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대행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4일 오전까지 약 33일 동안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이 대행은 교육 정책 전문가인 동시에 경제학자 출신이다. 서울대 무역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 교수, 교육개혁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수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9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돼 그해 11월 취임했다.

현 정부에서 두 번째 교육 수장을 맡은 이 대행은 교육개혁 3대 정책인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대학 개혁의 구체적 실행 과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직접 진두지휘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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