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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정해진 뒤 상고까지 이어지면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 판결이 확정되는데, 한달 남짓 남은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1일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배당된다.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잃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기 때문이다. 징역형 이상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재판 절차상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사건이 서울고법에 배당되면, 고법은 최소 한번의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해야 한다. 그 뒤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별로 정해진 기간이 있고, 최소한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달 안에 대법원 확정까지는 어려워 보인다”며 “서류를 법원으로 보내는 과정 등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심 절차가 한달 내로 끝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서울 지역 법원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문에 유죄 이유가 적혀 있으니 새롭게 심리할 것 없이 양형을 정하는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이 후보에게 선고하면 선거 국면은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되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논란은 다소 누그러질 수도 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곽준호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대로 유죄로 판단을 하겠지만, 양형은 달라질 수 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1심보다 낮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도 쟁점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소추’가 검찰의 공소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상 대립이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달 20일 첫 공판과 대선일인 다음달 3일 결심이 예정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백현동·위례새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1심도 진행 중이다. 이달 13일과 27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과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모두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된 상태다.

대법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도 대통령 재임 시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재판부가 재판 계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법소원 등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황희 교수는 “이 후보가 당선된 뒤에도 재판이 이어지면 공판 절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미비하다는 등의 헌법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또 재판 진행 절차 자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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