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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자체 브랜드 상품 5만여개
6년간 16만여회 조정해 밀어주기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매출을 높이려고 검색순위를 임의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1개월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쿠팡 법인과 쿠팡의 PB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은 2019~2024년 자체적으로 매입해 파는 ‘직매입 상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 상품 5만1300개의 검색순위를 16만여 차례 상위권으로 임의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2014년부터 물류 및 배송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하지만 2018년까지 적자가 이어졌다. 쿠팡은 이를 만회하고자 PB 상품의 매출을 늘리려고 검색순위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의 PB 상품 담당 부서와 CPLB는 순위 상승이 필요한 상품을 선정했다. 쿠팡의 검색순위 담당 부서는 해당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배치하거나 검색순위 산정상 필요한 기본점수에 최대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100위권 진입도 불가능한 다수의 상품이 검색순위 1위에 상당 기간 고정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상위에 고정 배치한 일부 PB 상품의 경우 소비자 노출 횟수는 약 43%, 매출액은 7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경쟁사 상품보다 자사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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