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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종합감사 결과…문제제기 3년 지나도록 개선 없이 성실납부자만 '봉'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성실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정작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고 많이 밀린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비급여 등 제외)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808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그런데 이 혜택이 건보료를 1년 이상, 1천만원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기간에 이런 고액·장기 체납자 4천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

작년 한 해에만 1천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5천만원을 받아 갔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이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다른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체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 (상계)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적인 문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등)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건보공단은 상계 대신,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미리 빼고' (공제)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제기된 지 3년이 넘도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 사이 3천명이 넘는 체납자가 30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 간 셈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다.

현행법상 이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즉 돌려줄 돈이 있어도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그만큼 빼고 주거나 아예 안 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이 환급금이 밀린 보험료와 상계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1∼2024년 기간 매년 2천500∼2천800명가량의 체납자가 많게는 3천만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아 갔다. 법에 정해진 상계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시스템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관련 부서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정 누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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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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