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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뉴스1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심 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며 "나아가 내란에 가담한 자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지휘 감독을 고의로 회피했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심 총장 탄핵안이 보고됐고,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심 총장 탄핵안에 관해 조사한 뒤 추후 본회의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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