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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사건은 이른바 6.3.3. 원칙이 있습니다.

1심은 여섯 달, 2심과 3심은 각각 석 달 안에 판단하란 규정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은 1심에만 2년 넘게 걸렸고, 상급심으로 갈수록 속도를 올리며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이호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22년 9월,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이재명 후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과 이 후보 측은 재판 준비 기일만 4번 여는 등 초기부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불공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표/2023년 3월 3일/첫 공판기일 :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선거법 1심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증인만 50명이 넘었습니다.

1심 재판장은 지난해 1월 갑자기 사표를 내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기소부터 1심 판단까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기소된 지 2년 2개월, 799일이 지난 지난해 11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달 동안 새 사건을 맡지 않으며 재판을 진행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총 131일 걸려, 3개월 규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날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후 다시 대법관이 모여 논의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전 끝에 대법원은 2심 선고 후 36일만,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지 9일 만에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내용을 수긍했고, 2심은 잘못 해석했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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