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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에서 무죄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은 다수의견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규제의 칼을 들이밀어 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1일 이 후보 사건 전합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골프 발언’에 대해 이들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지난 2020년 전원합의체 무죄 취지 판례를 3번 인용하며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례의 방향에 역행하는 해석 방식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면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상고심 절차도 비판했다.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언급하며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들 간의 설득과 숙고의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 공정성 시비도 문제지만 당사자와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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