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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달 뒤 국민이 판단할 일에 대법이 나서”
유튜브 채널 정규재 티브이(tv) 갈무리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있을 수 없는 판결”, “사법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사법부가 정치 영역에 과잉되게 들어와서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주필은 “(이재명의) 그 발언은 충분한 공방이 있어서, 국민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며 “한 달 후면 국민들이 판단할 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나서서 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법부의 정치행위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사들이 국민을 대리할 수 있냐”며 “국민들이 판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주필은 “저는 (대법관 12명 중 2명의) 소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한다”라며 “떨어진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또 판단해서 다음 선거에도 못 나오게 한다? 이건 가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왜 대법원이 이런 무리한 판단을 하는지…. 대법원 판사로서는 과잉의 정치의식(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런 판단은 좀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이재명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대법원이) 미리 예단하고 미리 판단하고 심리한 것”이라며 “이건 예단의 결과다”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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