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있는 기준
유권자 판단에 미치는 정도가 돼야
골프 발언 등 사실과 다른 인상 심어
2심은 발언 잘게 쪼개 의미 재구성
유권자 판단에 미치는 정도가 돼야
골프 발언 등 사실과 다른 인상 심어
2심은 발언 잘게 쪼개 의미 재구성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후보 발언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치인 발언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의 법리 오해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문제가 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전합 선고문을 낭독하며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1심 판결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발언의 경우 이른바 ‘골프 발언’의 의미 등을 놓고 1심(유죄)과 2심(무죄)의 판단이 갈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 시기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관해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 전 처장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동반 골프라는 내밀한 교유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고려할 때 골프를 실제 쳤는지는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줄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소수 인원이 장시간 함께 운동하며 대화하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는데도 그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골프 발언이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인식에 관한 발언의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는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골프 발언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2심 판단도 배척됐다.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해당 발언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골프는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하지만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후보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의 경우 2심은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1심 유죄를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선거인의 관점’이라는 기준 아래 1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이라며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이 후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백현동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됐구나’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고 국토부의 압박·협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일반 선거인의 상식적 판단에서 하나의 뜻으로 이해되는 발언을 단어와 문구를 분절·재구성해 다른 의미를 애써 도출하는 것은 합리적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발언을 잘게 쪼개 판단했던 2심 오류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