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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기고 지지율 1위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대선 정국은 격랑 속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역형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법리 오해가 있다”며 모두 물리쳤다. 12명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고 2명만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골프 발언’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백현동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배경과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을 조각 내서 허위사실을 판단한 2심과 달리 “선거인(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지만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당장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격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게 자명하다. 당장 국민의힘 등에서는 “후보 사퇴”를 촉구한다. 파기환송심 선고 시기도 안갯속이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만 만에 하나 대선 후보자 등록일(11일) 이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면 민주당은 후보조차 낼 수 없다.

이번 선고는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나왔다. 대법원은 “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집중 심리를 했다”고 밝혔지만,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라는 점에서 사법부가 대선판에 직접 뛰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한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을 재판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갈등과 혼란 소지도 남겼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 반(反) 이재명’ 대립만 보여온 대선판에 정책·비전 경쟁이 아예 실종될까 우려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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