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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을 벌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전격적으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인다는 해석과 달리,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이 정치에 적극 개입해 논란을 키우고, 법을 명목으로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26일.

대법원은 이틀 뒤인 3월 28일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됐지만, 대법원이 선고를 서두른다는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4월 22일 돌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다는 공지가 발표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은 이례적으로 회부 당일부터 재판관들이 모이는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만인 24일 또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한 달에 한 차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합의기일이 끝난 지 닷새 만에 선고일을 공지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전이었습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접수 한 달 만에 대법 선고가 나오는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81.9일, 거의 석 달이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그것도 참여 가능한 대법관 전체가 논의하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온 겁니다.

역대 세 번째로 대법원 선고 TV 생중계도 허용하면서 국민적 이목도 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정치에 깊숙하게 참여한 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고속 속도전으로 판을 깐 뒤, 후보 등록 마감을 불과 열흘 남기고 특정 정당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이 이거는 엄청난 정치 행위를 한 거예요.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지금 야당 후보에게 엄청난 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격을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그게 바로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박탈하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선고 전까지 재판에 속도를 낸 이유를 설명하지 않던 대법원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하여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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