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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2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김병기 의원, “한 달만 기다려라” 문구 삭제
국민일보DB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에서는 “한 달만 기다려라”, “사법 쿠테타” 등의 날 선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1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고 남겼다. 6·3 대선 이후 보복을 암시하는 문구로 해석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김 의원은 “한 달만 기다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수정 내역은 페이스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적었다.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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