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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이나 사건을 검토하면서도 대면조사나 재구속 시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지 96일 만입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부당한 명령을 내려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라고 하고,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건, 불법이라고 본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월 23일)]
"소수의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검찰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추가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불허해 조사를 못 했는데, 이번에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겁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석방된 지 두 달 가까이 돼 갑니다.

검찰 관계자는 "탄핵 심판이나 형사재판, 비상계엄 담화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이 나와 있어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건 "형사소송법상 같은 범죄로 재구속할 수 없는데, 내란과 직권남용은 사실상 같은 범죄"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재차 구속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하면서 재구속 사유로 삼을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검찰이 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현재 특별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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