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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사진=젤렌스키 엑스 캡처

[서울경제]

북한이 쿠르스크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북한국 포로의 한국 귀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면 입장문을 보도했다. 러시아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군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했음을 인정했다.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파병된 북한군의 지위는 북한이 교전 당사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이 참전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았다면, 파병 북한군은 '전투원'이 아닌 '용병'에 가깝게 된다. 그런데 북한의 파병 및 참전 인정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전 당사국이 됐고, 우크라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도 '전쟁 포로' 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파병 공식화 전까진 북한군 포로 2명이 '난민'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특히 이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정부가 헌법상 우리 국민인 이들을 난민 혹은 탈북민으로 간주해 우크라와 귀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참전 인정에 따라 북한 당국이 이제 이들의 송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권한이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네바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 이를 근거로 송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네바협약에는 포로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2명의 북한군 포로가 이미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만큼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북한으로 보낼 경우 협약 위반이 된다. 여기에 북한군 포로들이 평양으로 송환될 경우 극형을 피할 수 없으리란 전망도 한국 귀순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북한 형법 63조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는 투항, 변절, 비밀을 넘겨준 행위 모두에 해당해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의 경우 본국 송환이 원칙이지만 인권 탄압의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미국·러시아·우크라가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교전 당사국의 입장에서 러시아를 통해 이들의 송환을 대신 요구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 입장에선 이를 활용해 미국 혹은 러시아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결국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여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판단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제3국으로 보내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빠르게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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