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심 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그 중심에 내란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 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방조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을 용인·지시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등 석방을 주도했고 △장녀가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심 총장 탄핵 추진에 반발해 김 원내수석부대표 제안 설명 도중 본회의장을 전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