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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단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먼저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대/대법원장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었던 2심 무죄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시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이같이 결정한 건 10명.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명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범위를 제한해 왔는데, 이에 역행한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재판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혼란이 유례없었다"며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집중 심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법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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