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추경 처리를 위해 당초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사위에 계류중이던 탄핵안을 상정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통과시킨 셈이다.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은 이날 저녁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긴급 의총을 진행했다. 오후에 잠시 의총을 정회한 사이에 지도부 전략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의 탄핵안 추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는 데 대해 민주당은 사실상 예고됐던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 탄핵안 법사위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안이) 법사위에 갔다 왔지만 법사위에서 보고서 채택이 끝나면 시간이 다시 흐른다”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는 시간이 지금은 멈춰 있는데, 조금 전에 의결되면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래서 이 (시간)안에 표결을 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오전에 열어두겠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내일 저희 당은 (지역별로) 선대위 발대식들이 다 잡혀 있고 의원님들이 다 전국 각지로 흩어진다. 그 시간에 본회의를 연다고 하면 우리 당이 인정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라며 “법사위 조사 없이 즉각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당내 반발 등을 고려해 탄핵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상태였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최 부총리 탄핵안은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지난 번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렸다가 (법사위에서) 청문회 조사하겠다고 해서 법사위로 회부했다.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지난 본회의에 올렸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되는 구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