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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와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尹 구속취소 결정 야기"


심우정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건, 본회의 퇴장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과 관련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5.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며 "나아가 내란에 가담한 자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지휘 감독을 고의로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심 검찰총장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진행된 심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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