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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통령 선거가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단을 받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2명의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유죄로 뒤집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뒤 개발 실무책임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 후보와의 친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2015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출장지에서 김 처장을 포함한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전체 일행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보여준 것으로, 조작됐다”고 반박한 게 ‘골프 발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조정을 “국토교통부가 압박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고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 사건은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다시 심리를 거치게 된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결정한 뒤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최종 확정된다. 만약 대선 전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혼란과 논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접한 뒤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라는 점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페이스북에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이다”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의 승리”라고 반겼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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