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대법원이 대선을 딱 3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건데요.

당장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가 멈추는 건 아니지만, 대선 직전 국민의 선택에 앞서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보가 겹치는 가운데 나온 판단으로 혼란은 이미 가시화됐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심 유죄, 2심 무죄에 이은 대법원 판단은 다시 유죄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의 초고속 결정이었습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동의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주요 쟁점이었던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나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실제로는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쳤으니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 후보가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의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공표라는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용도 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이 후보의 출마가 당장 막히는 건 아니지만,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조민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78 [속보] 트럼프 "외국 영화에 100% 관세 부과 절차 시작 승인" 랭크뉴스 2025.05.05
48277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뒤늦은 사과·대책 [취재후] 랭크뉴스 2025.05.05
48276 [르포] 전기차 택시 배터리 15분만에 교체… 新시장 찾는 현대차 스타트업 랭크뉴스 2025.05.05
48275 남편-아들이 한편이 돼 거부…"엄마는 어찌해야 하나요?"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랭크뉴스 2025.05.05
48274 ‘이재명 사건’ 혹 떼려다 혹 붙인 대법원···높아지는 “선거개입 의심” 비판 랭크뉴스 2025.05.05
48273 [비즈톡톡] 유통가 계엄 최대 피해자는 CJ올리브영? 연말 세일 행사 타격에 성장세 ‘제동’ 랭크뉴스 2025.05.05
48272 오픈채팅방서 성매매 여성 뜻하는 은어로 다른 회원 지칭한 60대 벌금형 랭크뉴스 2025.05.05
48271 [속보]충남 태안 해역서 규모 3.7 지진···“6건 신고 접수” 랭크뉴스 2025.05.05
48270 [속보]충남 태안 해역서 규모 3.7 지진···“올해 지진 중 가장 강해” 랭크뉴스 2025.05.05
48269 [이하경 칼럼] 누구도 자기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랭크뉴스 2025.05.05
48268 [속보] 충남 태안 북서쪽 인근 바다서 규모 3.7 지진 랭크뉴스 2025.05.05
48267 공격헬기 무용론 현실화?…美육군, 상비사단에 ‘드론’ 1000대씩 보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5.05
48266 민주당 "김구·조봉암·장준하·노무현을 잃듯 이재명 잃지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5.05
48265 트럼프, 대중관세 선제인하 일축…“언젠가는 낮춰” 랭크뉴스 2025.05.05
48264 [속보] 충남 태안군 먼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 랭크뉴스 2025.05.05
48263 석탄일에 월정사 석탑 만나볼까…대한항공 조중훈 공덕비 있는 까닭 랭크뉴스 2025.05.05
48262 [속보] 7시53분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해역서 규모 3.7 지진 발생 랭크뉴스 2025.05.05
48261 어린이날, 전국 흐리고 가끔 비… 일교차 15도 안팎 주의 랭크뉴스 2025.05.05
48260 “덤터기 안쓰면 다행” 추가금 붙을수록 한숨만···정부도 못막는 ‘스드메 전쟁’ 랭크뉴스 2025.05.05
48259 ‘4세 고시, 7세 고시’에 멍드는 아이들···한 해 27만명 정신과 진료 받는다 랭크뉴스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