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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나중에 얘기하자" 당혹감 노출
"사법쿠테타" "이재명 죽이기" 격한 반발
"대선 전 확정 불가... 그래봤자 대통령 된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1일 최대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면서다. 무죄 외 다른 시나리오는 상상조차 안 했던 민주당으로선 허를 찔린 셈이다. 대선 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민주당으로선 치명상을 입은 채 대선 레이스를 치르게 됐다.

당초 민주당은 그 누구도 '파기환송'을 예상하지 못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로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담한 표정을 한 채 속속 모여들었지만,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엔 다들 "모르겠다"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대선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각에서 파기환송이 언급되긴 했지만 정황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였다"며 "이런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고가 나온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으로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공교곱게도 이날 오후 사퇴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는 민주당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박찬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 대행이 사퇴하며 사실상 대선출마를 선언했다"며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내란잔당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라고 규정했다.

개별 의원들도 반발했다. 김민석 상임공동 선대위원장은 "한덕수와 조희대가 짜고 쳤느냐"며 "윤석열 사법내란과 대선개입에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이재명 죽이기"(안규백) "사법쿠테타"(이언주) "법조카르텔"(김용민) 등 비판을 쏟아내며 대법원을 몰아세웠다. 김병기 조직본부장은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냐"며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상 못 한 일격에 당황하긴 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결집하는 분위기다. 당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똘똘 뭉쳤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은 무리한 정치개입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대법원이 무너뜨린 사법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역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한때 각을 세웠던 박용진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장도 "블랙스완(돌발변수)이 가져온 결과는 늘 예상 밖의 역결집"이라며 "대선은 선거지 선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선고가 이 후보의 진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율사 출신 의원은 "파기환송심의 형량도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까지 돼야 선거에 못 나온다"며 "이 후보가 대선에서 못 뛰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후보 교체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마 자격·당선 시 불소추특권 적용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로 말끔히 털어낸 상태가 아니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태로 선거 결과를 받아들게 됐기 때문이다. 박균택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은 "대선 이전에 이 사건은 확정될 수 없다"며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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