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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쪼개서 판단 말고 전체적 맥락을 따져야"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
이흥구·오경미, 정치적 표현 강조... 반대 의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 식당에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내세운 결정적 근거는 '선거인 관점'이다
. 허위 발언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발언의 의미는 개별적으로 세분화해 따질 게 아니라,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발언은 사후적으로 잘게 쪼개서 의미를 재구성하면 안 되며 발언 당시 상황과 맥락을 살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고 봤다.

"골프 동반 행위, 선거인 판단 영향 주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 기준을 이 후보 사건에 적용했다. 검찰이 이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문제 삼은 발언은 크게 두 갈래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을 부인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중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①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다 ②출장 중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 ③경기지사가 돼 기소된 다음에야 김 전 처장을 알았다 등으로 나눠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골프 발언(②번)'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라.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발언을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어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이 후보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 전 처장의 골프 동반 행위는 이 후보와 김 전 처장 관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이 주는 전체적 인상에 대해서도 "해외출장 기간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봤다. 하지만 이 후보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기 때문에 이는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는 게 대법원 결론이다.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근거로 압박을 받았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백현동 발언'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틀렸다고 봤다. 당시 이 후보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했다. 항소심은 이 발언이 의견 표명이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하면 이는 국토부가 압박을 했고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는 취지"라면서 "이는 사실의 공표이지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임명 진보 성향 대법관 2명, 처벌 반대

그래픽=강준구 기자


이날 선고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성향은 진보로 분류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마용주 대법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이 후보의 발언들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주관적인 평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면 의견으로 보는 게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흐름에 부합하는 해석"
이라고 봤다. '골프 발언'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큰 데도 이를 배제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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