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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을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파기환송을 반대한 대법관들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대법관들은 앞선 하급심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며 “달력상 심리 날짜만을 근거로 심리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재판의 신속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랜 시간 내리쬔 햇볕이 순간적인 강한 바람보다 먼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다는 이야기다. 두 대법관은 “설득의 승자인 해님의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낸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대법관은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 사이 균형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해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뤄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룰 때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이번 사건의 신속 심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들은 대법관들이 ‘지연된 정의 해소’를 다짐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에서 이번 사건 심리 절차가 이미 지연돼 조기 대선 후보자 등록이 가까워진 점에 따라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했다. 이번 사건 1심은 공소 제기 후 약 2년2개월 뒤 선고됐고, 항소심 결과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4개월 후 나왔다. 대법원 규정상 선거법 사건은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다.

이들 대법관은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크게 복잡하지 않고, 하급심이 상세히 설시한 법리 중 “어느 것을 택할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뤄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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