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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부터 대구 전역에 비 내려
첫 발화지 1곳 특정했지만 CCTV 부족
경찰·북구청, 실화자 수사 본격화
23시간 만에 진화됐다가 재발화해 확산한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다시 꺼진 1일 오후 함지산 인근 서변동에 단비가 내리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단비 덕에 발화한 지 3일 만인 1일 완진됐다. 산불 원인을 놓고 무속신앙이나 쓰레기 소각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최초 발화지 부근이 진화 과정에서 훼손된 데다 실화자 특정을 위한 단서도 부족해 수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산림청과 소방청은 이날 일출 직후 함지산 산불 재발화 현장에 헬기 34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공중 진화를 했다. 동시에 지상에서도 진화 인력 880여 명과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68대 등이 불길을 잡았다.

산림청은 오전 8시를 기해 함지산 산불 진화 완료를 공식 선언하고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 이어 오후 3시 무렵부터 대구 전역에 비가 내리며 산불이 완전히 꺼졌다.

이번 산불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1분쯤 시작돼 23시간 만인 29일 오후 1시 주불이 진화됐다. 그러나 40~50㎝ 높이로 쌓여 있던 낙엽 등에 불씨가 옮겨붙으면서 오후 7시 31분쯤 재발화했다. 산불영향구역은 310㏊로 첫 주불 진화 때보다 50㏊가량 늘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북구 관계자는 "강우가 잔불 정리에 큰 도움이 됐지만 위험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대응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대구 북구 노곡동 산불 최초 발화 추정지에서 산림청, 경찰, 소방 당국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관계 당국은 산불 원인 규명에도 착수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대구시, 북구청, 경찰 등은 전날 북구 노곡동 부근에서 합동 감식을 벌여 최초 발화지로 추정되는 1곳을 특정했다. 등산로에서 300m가량 떨어져 일반인 진출입이 힘든 곳이다.

발화 추정지에서 약 100m 거리에는 제단과 굿당, 불상, 그릇 등이 있었다. 이에 누군가 무속행위를 하다 불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양초 등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근 주민은 "예전에 무속인이 종종 제단을 찾곤 했지만 최근에는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를 하던 작업자들이 불을 냈을 가능성도 있다. 발화 추정지 부근에서는 벌목한 소나무 더미와 함께 캔이나 비닐봉지, 오래된 담배꽁초 등 생활 쓰레기도 발견됐다. 다만 이번 산불과 직접적 연관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합동 감식반 관계자는 "발화 지점은 '특정한 목적' 없이는 들어가기 힘든 곳이라 실화나 방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작업자 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대구 강북경찰서는 북구청 공원녹지과 특별사법경찰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탐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진입로 부근에 설치된 CCTV가 1대뿐이라 실화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3시간 만에 꺼졌다가 재발화해 확산한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다시 진화 완료된 1일 헬기가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한편 지난달 1일 팔공산과 앞산, 비슬산, 대덕산, 함지산 등 입산을 금지한 대구시는 당분간 산불예방 행정명령을 유지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별도 해제까지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불을 피우거나 흡연,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제한된다.

올해 들어 이달 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315건인데, 원인은 입산자 실화(24건), 농업부산물 소각(24건), 쓰레기 소각(36건), 담뱃불 실화(13건), 건축물 화재 비화(26건) 등이 절반 이상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산림을 태워도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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