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 “선거범 재판 신속히 할 필요”
절차 지연·엇갈린 실체 판결에 혼란
일각 “2심 안뒤집혔다면 유죄 확정”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자리해 있다. 이 사건 심리에는 대법관 14명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사건이 기소된 지 2년8개월이 됐고 1·2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하급심 단계에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됐고, 2심은 1심을 정반대로 뒤집는 등 ‘오락가락 판결’로 법원이 사회적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신속하고 집약적인 집중심리로 사건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한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 사건 접수까지 약 2년6개월이 걸린 1·2심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사건 쟁점에 관한 심층 검토를 집중 진행했다”며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곧바로 하급심 판결문과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돌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변호인 답변서 등 접수 절차가 마무리되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전합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전례 없는 속도전을 벌였다.

대법원은 공직선거에 관한 해외 신속재판 사례도 소개했다. 앞서 미국에선 2000년 대통령 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다.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도 제기됐다. 대법원은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2개월이 소요되면서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꼽혔다.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선거법 강행규정이 있지만 하급심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사건을 심리해온 1심 재판장이 갑작스레 사표를 내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선고 이후 4개월째인 지난 3월 26일 1심을 모두 뒤집는 무죄 선고를 내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거나 2심에서 뒤집히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번에 유죄가 확정되는 사건이었다”며 “결국 법원이 사회적 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57 [단독] “SKT 난리났는데 여기도?“ 알바몬, 개인정보 2만2000건 털렸다 랭크뉴스 2025.05.02
46956 대선 전 확정 사실상 불가능‥여진 계속 랭크뉴스 2025.05.02
46955 최상목 ‘기습 사의’ 한덕수 수리…부총리 탄핵안 표결 무산 랭크뉴스 2025.05.02
46954 민주 탄핵안 강행에 최상목 사퇴…국힘 "李 파기환송 정치보복" 랭크뉴스 2025.05.02
46953 이주호 대행 업무 시작…"국정 공백 혼란 없도록" 전 부처에 지시 랭크뉴스 2025.05.02
46952 ‘13.8조원 추경안’ 본회의 통과… 정부안보다 1.6조원 증액 랭크뉴스 2025.05.02
46951 ‘보안불감증’ 직원이 해킹 불렀나… “SKT 사태도 人災” 랭크뉴스 2025.05.02
46950 이주호 "軍준비태세 최고수준…질서있고 공정한 대선 모든 지원" 랭크뉴스 2025.05.02
46949 “4년째 매일 영상 업로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죠” 랭크뉴스 2025.05.02
46948 “유심 부족 풀릴 때까지 신규가입 중단”…초강수 통할까? 랭크뉴스 2025.05.02
46947 이달 중 선고 나와도 재상고 가능…대선 전 결론 ‘사실상 불가’ 랭크뉴스 2025.05.02
46946 민주, 崔 탄핵안 상정→崔 사의 →한덕수 수리→우원식, 표결 중지 랭크뉴스 2025.05.02
46945 민주, 심우정 檢총장도 탄핵 추진…심 "탄핵 사유 모두 허위사실" 랭크뉴스 2025.05.02
46944 정치 테마주 절반, 이자도 못 낸다… “투자 주의해야” 랭크뉴스 2025.05.02
46943 [단독] 알바몬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이력서 2만2000건 털렸다 랭크뉴스 2025.05.02
46942 韓대행 이어 최상목 사퇴…초유의 사회부총리 이주호 대행 체제(종합) 랭크뉴스 2025.05.02
46941 탄핵안 표결 직전 최상목 ‘기습 사의’ 한덕수 재가…투표 무산 랭크뉴스 2025.05.02
46940 김 여사, '디올백' 이어 '샤넬백'?‥'그라프' 목걸이는 어디로 랭크뉴스 2025.05.02
46939 대선 한 달 앞두고 '격랑'…이재명 유죄 파기환송·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까지 랭크뉴스 2025.05.02
46938 “골프·백현동 발언, 의견 아닌 사실 영역”…1심 판결로 ‘회귀’ 랭크뉴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