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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취지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비롯해
①위증교사 ②대장동 ③대북송금 ④법카유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6월 3일 대선 전에 확정 판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꺼져가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되살아나면서 재판 중인 다른 사건까지 다시 관심을 끌게 됐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죄 확정 가능성이 가장 큰 재판은 이날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형량만 결정하게 된다.

위증교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대장동 재판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상징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건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대장동 개발 내부 정보를 측근들과 유착했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주고,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를 줬다는 게 공소사실의 골자다. 이달 13일과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이 예정돼 있고, 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대선 일주일 전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후보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수원지법에서도 2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이 후보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기소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도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였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1억653만 원을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건 재판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대선 전 공판에 직접 나오는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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