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 '유죄 취지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비롯해
①위증교사 ②대장동 ③대북송금 ④법카유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6월 3일 대선 전에 확정 판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꺼져가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되살아나면서 재판 중인 다른 사건까지 다시 관심을 끌게 됐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죄 확정 가능성이 가장 큰 재판은 이날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형량만 결정하게 된다.

위증교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대장동 재판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상징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건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대장동 개발 내부 정보를 측근들과 유착했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주고,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를 줬다는 게 공소사실의 골자다. 이달 13일과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이 예정돼 있고, 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대선 일주일 전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후보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수원지법에서도 2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이 후보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기소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도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였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1억653만 원을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건 재판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대선 전 공판에 직접 나오는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78 [속보] 트럼프 "외국 영화에 100% 관세 부과 절차 시작 승인" 랭크뉴스 2025.05.05
48277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뒤늦은 사과·대책 [취재후] 랭크뉴스 2025.05.05
48276 [르포] 전기차 택시 배터리 15분만에 교체… 新시장 찾는 현대차 스타트업 랭크뉴스 2025.05.05
48275 남편-아들이 한편이 돼 거부…"엄마는 어찌해야 하나요?"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랭크뉴스 2025.05.05
48274 ‘이재명 사건’ 혹 떼려다 혹 붙인 대법원···높아지는 “선거개입 의심” 비판 랭크뉴스 2025.05.05
48273 [비즈톡톡] 유통가 계엄 최대 피해자는 CJ올리브영? 연말 세일 행사 타격에 성장세 ‘제동’ 랭크뉴스 2025.05.05
48272 오픈채팅방서 성매매 여성 뜻하는 은어로 다른 회원 지칭한 60대 벌금형 랭크뉴스 2025.05.05
48271 [속보]충남 태안 해역서 규모 3.7 지진···“6건 신고 접수” 랭크뉴스 2025.05.05
48270 [속보]충남 태안 해역서 규모 3.7 지진···“올해 지진 중 가장 강해” 랭크뉴스 2025.05.05
48269 [이하경 칼럼] 누구도 자기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랭크뉴스 2025.05.05
48268 [속보] 충남 태안 북서쪽 인근 바다서 규모 3.7 지진 랭크뉴스 2025.05.05
48267 공격헬기 무용론 현실화?…美육군, 상비사단에 ‘드론’ 1000대씩 보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5.05
48266 민주당 "김구·조봉암·장준하·노무현을 잃듯 이재명 잃지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5.05
48265 트럼프, 대중관세 선제인하 일축…“언젠가는 낮춰” 랭크뉴스 2025.05.05
48264 [속보] 충남 태안군 먼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 랭크뉴스 2025.05.05
48263 석탄일에 월정사 석탑 만나볼까…대한항공 조중훈 공덕비 있는 까닭 랭크뉴스 2025.05.05
48262 [속보] 7시53분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해역서 규모 3.7 지진 발생 랭크뉴스 2025.05.05
48261 어린이날, 전국 흐리고 가끔 비… 일교차 15도 안팎 주의 랭크뉴스 2025.05.05
48260 “덤터기 안쓰면 다행” 추가금 붙을수록 한숨만···정부도 못막는 ‘스드메 전쟁’ 랭크뉴스 2025.05.05
48259 ‘4세 고시, 7세 고시’에 멍드는 아이들···한 해 27만명 정신과 진료 받는다 랭크뉴스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