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관 시절, 법정과 다른 의견 내 ‘미스터 소수의견’
대법관 퇴임 후 후학양성···尹 발탁에 대법원장 취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조대희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수장으로 이날 주문을 낭독했다. 조 대법원장 이름에 꼬리표처럼 이어지는 평가는 ‘원칙주의자’다.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한 뒤 법리를 강조한 내용을 항시 판결문에 담아내는 원칙론자로 유명하다. 대법관 시절에는 여러 차례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대법관으로 또 대법원장으로 2차례 대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된 후 2020년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법복을 벗고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하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아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재판 지연 해소다. 당시 법원인 전임자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법부 본연 업무인 재판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했다.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낸 부분도 ‘6·3·3 원칙’을 그동안 강조한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담긴 부분이다. 해당 조항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 대법원장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 공소 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 4개월 뒤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 만에 상고심까지 빠른 속도로 매듭지어졌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61 어린이날, 전국 흐리고 가끔 비… 일교차 15도 안팎 주의 랭크뉴스 2025.05.05
48260 “덤터기 안쓰면 다행” 추가금 붙을수록 한숨만···정부도 못막는 ‘스드메 전쟁’ 랭크뉴스 2025.05.05
48259 ‘4세 고시, 7세 고시’에 멍드는 아이들···한 해 27만명 정신과 진료 받는다 랭크뉴스 2025.05.05
48258 외연확장 전략 된서리 맞을라…이재명, ‘대법관 탄핵’ 속도조절 주문 랭크뉴스 2025.05.05
48257 [격변의 방산]④ 데이터 분석해 전략 수립… 전장 판도 바꾼 AI 랭크뉴스 2025.05.05
48256 충주 화재 2명 사망‥만취 뺑소니 60대 검거 랭크뉴스 2025.05.05
48255 "텔레그램에 사진 유포"…'N번방 방지법' 5년, 미성년자 성착취 여전 랭크뉴스 2025.05.05
48254 결국…‘윤석열’ 안 지운 이들로 결승전 랭크뉴스 2025.05.05
48253 예멘 후티 반군 미사일 이스라엘 공항 타격…“7배 응징” 랭크뉴스 2025.05.05
48252 서울 아파트 거래 다시 얼어붙나…전월세도 동반 하락 랭크뉴스 2025.05.05
48251 무법자 트럼프? '헌법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랭크뉴스 2025.05.05
48250 민주당 “조희대 3차 내란”…사법부와 전면전 랭크뉴스 2025.05.05
48249 김문수 “이준석까지 원샷 단일화” 한덕수와 샅바싸움 본격화 랭크뉴스 2025.05.05
48248 "무소속 한덕수 자금력 한계…김문수측, 그래서 단일화 미루나" 랭크뉴스 2025.05.05
48247 [똑똑한 증여] 어린이펀드 5년 최고 수익률 146%… 증여세 부담 더는 적립식 인기 랭크뉴스 2025.05.05
48246 매년 최대 31㎝ 폭삭…싱크홀 공포에 "천도" 얘기 나온 나라 랭크뉴스 2025.05.05
48245 앞으로 한달, 한국경제 ‘최악’은 피해야 한다[뉴스분석] 랭크뉴스 2025.05.05
48244 [소년중앙] 일제강점기 서울의 최상류층은 어떻게 살았을까 랭크뉴스 2025.05.05
48243 모기 방제하는 멸종위기 '물장군'..."각별한 부성애" 어떻길래 랭크뉴스 2025.05.05
48242 도시락에 딱 붙이니 매출 8배…게임사들 '캐릭터 장사' 랭크뉴스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