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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됐지만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이 후보가 선고 결과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멈춰야 하는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대두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2일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낸다. 기록을 넘겨받은 고법은 앞서 2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를 제외한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파기환송심은 다른 심급 재판과 달리 피고인 측에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하는 절차가 없다.

다만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알리는 통지서를 피고인 측에 보내야 한다. 통지 송달이 지연되면 첫 기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첫 기일 선고도 가능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몇 차례 기일이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이 후보가 불출석할 경우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론적으로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후보가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진행된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상고할 수 있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낸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대선 전 유죄판결 확정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 진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주백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중단은 확대해석이고 기소만 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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