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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앞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선고문을 응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유력 대선 주자의 1심 당선무효형이 2심 무죄에서 다시 유죄 취지 판결로 뒤집히면서 대선 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 백현동 발언에 관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의 논리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협박 발언도 “당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관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명은 ‘이 후보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후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 새로 형량을 정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공직 당선도 무효가 된다.

이 후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정치인 자격이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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