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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사실상 ‘독주’ 구도였던 대선판이 흔들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5월 1일 파기 환송됐다.

이날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이 파기되면서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즉각 후보 사퇴를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실상 대권가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2심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전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했다.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후 불과 34일 만에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상실 여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상관없이 선거는 국민의 표심이 중요한 만큼 대권가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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