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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판단
이재명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형량만 결정하게 된다. 항소심 무죄로 잠시 가라앉는 듯했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왔으며,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재판장을 맡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했다. 다수 의견인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는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동의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정도의 허위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판단할 때는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은 김 전 처장과 갔던 해외출장 기간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 후보는 실제로 골프를 쳤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실제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단 점을 근거로 허위사실 표명으로 판단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관심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선고 일정 및 형량에 쏠린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레이스 완주 여부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후보가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재판 절차를 감안하면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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