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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잔혹, 유족 상처 헤아리기 어려워"
법원, 소년법상 최고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이유로 성탄절 선물을 줄 것처럼 또래 여고생을 불러내 살해한 10대 남성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기동)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 20년이 최대 형량이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경남 사천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4년 전부터 대화를 이어오던 둘은 지난해 초 따로 개인 대화방을 만들어 친분을 쌓았다.

그러다 A군은 B양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느꼈고,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판단해 범행을 결심했다. 8개월에 걸쳐 인터넷과 동네 가게에서 흉기 등을 미리 구입한 A군은 범행 열흘 전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해 B양의 주소를 알아냈다. 이어 성탄절에 B양을 집 앞으로 불러내 선물을 줄 것처럼 뒤돌아서게 한 뒤 살해했다.

판결 직후 사천10대여성살해사건 사천진주대책위원회 등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공정하고 엄정한 형량을 선고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다시는 이러한 참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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