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유포”
대선 한 달 앞 사법 리스크 재부상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게 됐다.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대선 본선 링에 오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게 됐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020 "신규 가입 중단"‥유심만 갈아주다 '폐업'까지 랭크뉴스 2025.05.02
47019 한덕수 가세로 '반이재명 빅텐트' 급물살... 단일화 셈법은 복잡 랭크뉴스 2025.05.02
47018 한덕수, 무소속 출마 후 국힘 단일화 추진할 듯···최종 후보돼 완주할까 랭크뉴스 2025.05.02
47017 이재명 파기환송심 뒤 재상고 한달 넘어…대선 전 확정판결 힘들 듯 랭크뉴스 2025.05.02
47016 뉴욕증시, MS·메타 ‘어닝 서프라이즈’에 강세 마감 랭크뉴스 2025.05.02
47015 "엄마, 제 소원은 친구들이랑 노는 거예요"…초등학생 60% 2시간도 못 논다 랭크뉴스 2025.05.02
47014 정치인 SNS '좋아요'만 눌러도 감찰 대상···"공무원도 계엄 부당성 말하고 싶어요" 랭크뉴스 2025.05.02
47013 "더 큰 책임" 대권 시동 건 한덕수, 오늘 국회에서 출마선언 랭크뉴스 2025.05.02
47012 100위 밖 PB 상품 1위로 올려… ‘검색순위 임의 조정’ 재판행 랭크뉴스 2025.05.02
47011 의료진도 포기하라는 아기 향한 168만의 ‘미라클’ 랭크뉴스 2025.05.02
47010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왜 꼭 본인이? 랭크뉴스 2025.05.02
47009 백악관 “한국, 미국 자동차에 시장 폐쇄…공정 무역 아냐” 랭크뉴스 2025.05.02
47008 제주 딱새우 라면·복분자 막걸리…가족 나들이 中企 제품으로 꽉찬 5월 동행축제 랭크뉴스 2025.05.02
47007 [단독]"문다혜가 월급·체류비 정하자 靑특감반이 이상직에 전달" 랭크뉴스 2025.05.02
47006 한덕수→최상목→한덕수 이어 결국 이주호 권한대행체제로 랭크뉴스 2025.05.02
47005 모발이식비용 최대 15배差…1모당 인천 1천400원·광주 2만1천원 랭크뉴스 2025.05.02
47004 [사이언스카페] 달에서 농어 낚시…우주 양어장으로 실현한다 랭크뉴스 2025.05.02
47003 "한덕수, 이재명 하나 때문에 베네수엘라화 되는 것에 분노" [대선주자 탐구] 랭크뉴스 2025.05.02
47002 건보료 안 냈는데도 수십억 환급 체납자들…본인부담상한제 허점 랭크뉴스 2025.05.02
47001 [여담] 어른들 싸움에 희생양 된 뉴진스 랭크뉴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