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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TV 토론 중 '친형 강제입원' 발언
2020년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사례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 식당에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과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뒤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이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이 후보 변호인단은
“납득이 어렵다”
며 반발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전합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판례와 상충되는 결론
”이라며
“(전합 선고 결과가) 전부 납득이 안 된다”
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언급한 ‘기존 판례’는 이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발언으로 기소됐다가
2020년 대법원 전합의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뜻한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후보는 TV토론에 나가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발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수원고법 2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후보는 지사직 박탈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토론 중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후보자 TV토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법 적용은 법의 취지를 방해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면서 했던 '골프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했던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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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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