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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26일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상 불소추 특권 적용을 받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당시 제외했던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신속히 기소해 같이 심리하는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담화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은 뒤 내란 이외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된 상황.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른 의혹들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공수처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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