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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해 잘못 판결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2심 선고 이틀 후인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34일 만에 결론을 냈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전합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나오면서 초고속 판결이란 평가가 나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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