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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 "이재명, 재판 지연 국민 우롱 책임져야"
"대선 이전 파기환송 마무리해야"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징역형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의 선고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후보에게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 대해,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꾸라지'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며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무죄 판결한 2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이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파기환송심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빠른 시간 내에 파기환송심을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며 "잘못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다.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했고, 빠르면 20일 내에 파기환송심 열어서 선고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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