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다만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156 대법원 충격파에 민주 '내란 청산' 초강경 돌변... 이재명은 '눈 가리고 민생' 랭크뉴스 2025.05.04
48155 43%…‘희망’ 본 한동훈, 당권 탈환 나설 듯 랭크뉴스 2025.05.04
48154 한덕수 측 "'광주사태'는 말실수…그동안 민주화운동이라 표현" 랭크뉴스 2025.05.04
48153 대법 향한 집회·정보공개청구·실명비판 ‘집중포화’…“대선 개입 멈춰라” 랭크뉴스 2025.05.04
48152 불륜에 간호사 폭행까지…日 국민 여동생, 결국 활동 중단 왜 랭크뉴스 2025.05.04
48151 2025년 5월 5일[김용민의 그림마당] 랭크뉴스 2025.05.04
48150 카톡 프로필 모두 '지브리'라더니…부장님은 바꾸고 김대리는 안 바꿨다 랭크뉴스 2025.05.04
48149 이재명, 한덕수 '광주사태' 발언에 "폭도라는 말로, 이해 안 돼" 랭크뉴스 2025.05.04
48148 국내 홍역환자 6년 만에 최다…동남아 국가에서 유행 랭크뉴스 2025.05.04
48147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청바지 입고 단양팔경 유세한 李 랭크뉴스 2025.05.04
48146 민주, 대법원장 탄핵 카드 일단 보류…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요구 랭크뉴스 2025.05.04
48145 한덕수, '尹과 대선 출마 교감설'에 "전혀 없다" 부인 랭크뉴스 2025.05.04
48144 너도나도 정원, 정원 "입장권 없나요"…관광 통계 새로 쓰는 '이곳' 1일 12만명 상륙[전남톡톡] 랭크뉴스 2025.05.04
48143 민주당 “가용수단 총동원· 탄핵은 보류”…국민의힘 “집단 광기” 랭크뉴스 2025.05.04
48142 한덕수 "김문수와 단일화, 무조건 다 수용하겠다" 랭크뉴스 2025.05.04
48141 [여론M] 한덕수 출마하자 김문수가 '흔들'‥'대법원 판결'에 이재명 지지율은? 랭크뉴스 2025.05.04
48140 '짧아야 진짜 남자' 수천만뷰 나왔다…속눈썹 깎는 해외 남성들 랭크뉴스 2025.05.04
48139 민주, '조희대 탄핵' 카드 만지작…신중론에 결행시점 계속 검토 랭크뉴스 2025.05.04
48138 민주, '조희대 탄핵' 일단은 보류... "15일 고법 기일 취소" 마지노선 걸고 명분 쌓기 랭크뉴스 2025.05.04
48137 ‘우산 쓴 어린이날’…전국 흐리고 비 예상 랭크뉴스 202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