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심 판결은 법리 오해한 잘못”
대법관 10대 2로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1일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발언은) 사실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써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1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와 관련해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를 두고는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허위의 사실’ 판단에 대해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혹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후 국민 관심이 지대하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62 [속보] 이주호 권한대행 “軍의 경계와 대비 철저…최고 수준 준비태세” 랭크뉴스 2025.05.02
46961 한덕수 사임 “더 큰 책임지는 길 갈것”…오늘 출마 선언 랭크뉴스 2025.05.02
46960 대법 파기환송 ‘암초’ 부딪친 이재명, 남은 재판도 4건 랭크뉴스 2025.05.02
46959 트럼프 행정부, 연준 또 언급…베선트 “2년 물 흐름, 연준 금리 인하 필요 신호” 랭크뉴스 2025.05.02
46958 "케이크 환불 안해준다고?"…어린 손자 앞에서 난동부린 할아버지,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5.02
46957 [단독] “SKT 난리났는데 여기도?“ 알바몬, 개인정보 2만2000건 털렸다 랭크뉴스 2025.05.02
46956 대선 전 확정 사실상 불가능‥여진 계속 랭크뉴스 2025.05.02
46955 최상목 ‘기습 사의’ 한덕수 수리…부총리 탄핵안 표결 무산 랭크뉴스 2025.05.02
46954 민주 탄핵안 강행에 최상목 사퇴…국힘 "李 파기환송 정치보복" 랭크뉴스 2025.05.02
46953 이주호 대행 업무 시작…"국정 공백 혼란 없도록" 전 부처에 지시 랭크뉴스 2025.05.02
46952 ‘13.8조원 추경안’ 본회의 통과… 정부안보다 1.6조원 증액 랭크뉴스 2025.05.02
46951 ‘보안불감증’ 직원이 해킹 불렀나… “SKT 사태도 人災” 랭크뉴스 2025.05.02
46950 이주호 "軍준비태세 최고수준…질서있고 공정한 대선 모든 지원" 랭크뉴스 2025.05.02
46949 “4년째 매일 영상 업로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죠” 랭크뉴스 2025.05.02
46948 “유심 부족 풀릴 때까지 신규가입 중단”…초강수 통할까? 랭크뉴스 2025.05.02
46947 이달 중 선고 나와도 재상고 가능…대선 전 결론 ‘사실상 불가’ 랭크뉴스 2025.05.02
46946 민주, 崔 탄핵안 상정→崔 사의 →한덕수 수리→우원식, 표결 중지 랭크뉴스 2025.05.02
46945 민주, 심우정 檢총장도 탄핵 추진…심 "탄핵 사유 모두 허위사실" 랭크뉴스 2025.05.02
46944 정치 테마주 절반, 이자도 못 낸다… “투자 주의해야” 랭크뉴스 2025.05.02
46943 [단독] 알바몬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이력서 2만2000건 털렸다 랭크뉴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