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여준, 박찬대 상총괄선대위원장 등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출범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반대 의견의 요지를 읽으며 “다수의견을 법리로 확정하고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