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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은 법리 오해한 잘못”
대법관 10대 2로 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1일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발언은) 사실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써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1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와 관련해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를 두고는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허위의 사실’ 판단에 대해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혹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후 국민 관심이 지대하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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