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 ‘무죄’ 판결 뒤집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1심은 이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기억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으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인식’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04 한덕수 측 "중요한 건 시간…단일화 협상 룰은 국힘에 일임" 랭크뉴스 2025.05.05
48203 트럼프, 對中관세 선제인하 일축하면서도 "어느 시점엔 낮출 것"(종합) 랭크뉴스 2025.05.05
48202 멕시코 '미군 투입해 마약갱단 퇴치' 트럼프 제안 거부 랭크뉴스 2025.05.05
48201 새엄마 “유치원 데려다줬다 착각”…차량에 ‘10시간’ 방치된 3살 아이 숨져 랭크뉴스 2025.05.05
48200 '자산 236조원' 버핏의 은퇴 선언…후계자 지목된 이 남자 누구 랭크뉴스 2025.05.05
48199 캐나다 이어 호주도... 밀리던 여당 '안티 트럼프'로 역전 승리 랭크뉴스 2025.05.05
48198 아세안+3 "보호무역주의 심화 부담…자유무역체제 전폭 지지" 랭크뉴스 2025.05.05
48197 “접착제 흡입해 환청”…집주인 둔기 살해 40대 세입자 구속 랭크뉴스 2025.05.05
48196 중국, '구급 드론' 세계 첫 개발…"부상자 35㎞ 이송 훈련 성공" 랭크뉴스 2025.05.05
48195 트럼프, 물가·경기침체 우려에 “과도기…최고 경제 해낼 것” 랭크뉴스 2025.05.05
48194 한국선 ‘무소용’ 구글지도…‘고정밀 지도’ 탓? 랭크뉴스 2025.05.05
48193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 한 적 없다”…강정인 교수 별세 랭크뉴스 2025.05.05
48192 워런 버핏 ‘깜짝 은퇴’ 선언…트럼프에 “무역전쟁은 해롭다” 경고도 랭크뉴스 2025.05.05
48191 '반짝' 늘어난 혼인·출산…"일 중심 모델 지원 늘려야" 랭크뉴스 2025.05.05
48190 [사설] 민주당, 대법원 판결 용인 못해도 사법권 독립  원칙 지켜라 랭크뉴스 2025.05.05
48189 젤렌스키, 체코 방문해 '포탄 추가 확보' 논의 랭크뉴스 2025.05.05
48188 시진핑 7~10일 방러·붉은광장 열병식 참석…反美동맹 결속 강화 랭크뉴스 2025.05.05
48187 호주에도 분 ‘반트럼프’ 바람…집권 좌파 노동당, 총선 ‘압승’ 랭크뉴스 2025.05.05
48186 5·18묘역 찾은 이준석 “상처 회복엔 상당한 시간 걸려” 랭크뉴스 2025.05.05
48185 삼성전자, 인도서 8000억원대 관세·과징금 부과에 항소 랭크뉴스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