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 ‘무죄’ 판결 뒤집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1심은 이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기억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으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인식’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13 한국 위기라면서…한덕수, ‘국정 혼란’만 가중한 채 출마 강행 랭크뉴스 2025.05.02
46912 최상목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한덕수 즉각 수리 랭크뉴스 2025.05.02
46911 로버트 드니로, 트랜스젠더 딸 커밍아웃에 지지 표명···“내 모든 아이들 사랑한다” 랭크뉴스 2025.05.02
46910 명일동 싱크홀 사고 유족 섭외한 예능 프로… “너무들 하시네” 랭크뉴스 2025.05.02
46909 한덕수, 마지막 일정은 ‘안보’… 퇴근길 직원 향해 “또 뵙겠다” 랭크뉴스 2025.05.02
46908 [사설]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법리스크에 격랑 빠진 대선 랭크뉴스 2025.05.02
46907 韓대행 이어 최상목 사퇴…초유의 사회부총리 이주호 대행 체제 랭크뉴스 2025.05.02
46906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랭크뉴스 2025.05.02
46905 최상목, 탄핵안 상정되자 사의…한덕수, 이주호 만나 국정 당부 랭크뉴스 2025.05.02
46904 추경 증액에 재정적자, 채무 폭도 늘어… 국채 '9.5조' 발행한다 랭크뉴스 2025.05.02
46903 권한대행된 이주호…사회부총리가 관세협상∙선거 맡는 초유 사태 랭크뉴스 2025.05.02
46902 [단독]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8조 재산 놓고 이혼 소송… SK 회장의 2배 규모 랭크뉴스 2025.05.02
46901 우원식 국회의장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탄핵안 표결 중지” 랭크뉴스 2025.05.02
46900 전례 없는 속도전‥결과적으로 정치 참여 '논란' 랭크뉴스 2025.05.02
46899 검찰총장 “탄핵 사유,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사실...법치주의 훼손” 랭크뉴스 2025.05.02
46898 “한 달만 기다려라” 민주당, 대법원에 ‘보복’ 예고? 랭크뉴스 2025.05.01
46897 가수 김종국, ‘논현 아펠바움’ 62억원에 전액 현금 매수[스타의 부동산] 랭크뉴스 2025.05.01
46896 최상목 부총리 면직… 기재부는 김범석 1차관 대행 체제 랭크뉴스 2025.05.01
46895 추경 세부 내역 보니···SOC·싱크홀·국가장학금 예산 등 확대 랭크뉴스 2025.05.01
46894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2일 0시부터 권한대행 맡아” 랭크뉴스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