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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 다수의견 결론… 반대의견은 2명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 법조계 “대선 전 확정은 힘들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에서 이 후보는 앞서 1심 유죄, 2심 무죄를 각각 받았는데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6·3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이 나오면서 대선 과정에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아 이 후보의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는 없는 상태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과반수(7명)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반대로 판결했던 2심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김문기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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