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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을 업무상 배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법무법인대륜은 오늘(1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륜 측은 “(SK텔레콤이)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함에도 이용자들의 정보 보관·활용 등 사무를 등한시하고 자산의 이익을 극대화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업무상 배임의 죄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SK텔레콤이 침해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해킹 인지 시간을 허위 사실로 신고해 공무를 방해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륜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기준 8백여 명이 참여 희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3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도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건을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SK텔레콤의 메인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가입자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회 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악의 경우 가입자 2천 5백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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